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4
- 판정일
- 2024. 05. 07.
판정문
근로자가 2024년 SW미래채움사업 SW강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4 1. 2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