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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근로자가 2024년 SW미래채움사업 SW강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4 1. 2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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