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3
- 판정일
- 2024. 04. 04.
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사용자 스스로 2023.
10. 4.
이사회결의의 하자 치유를 위해 2023. 10.
20. 같은 이사회결의를 다시 한 사실을 보면 이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23.
10. 20.
대표이사 해임결의 있을 때까지는 당시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인 점, 단체협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한 점, 위 협약 제70조에 사직서 제출하고 3일 내 철회하면 면직할 수 없는데 그 기간 내 근로자들이 철회한 점, 사용자가 2023. 10.
25.경 사직서를 입수하고도 2023. 11.
29. 업무보고를 명령하고 2023.
12. 4.
근로자들이 이에 답한 점, 사용자가 우연히 입수한 사직서의 진위 또는 진의의 확인 없이 근로관계 종료 처리되었다며 2023. 12.
6. 통지한 점, 설령 위 첫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더라도 경영권 다툼이 진행되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그때 대표이사의 결재 행위를 권한 없는 행위로 당연히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서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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