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불이익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26
- 판정일
- 2024. 06. 21.
판정문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점심시간 대직 업무 등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고, 카드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입출차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나.
이 사건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기는 하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등을 위축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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