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79
- 판정일
- 2024. 06. 0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3.22명이므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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