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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3
판정일
2024. 03. 13.
판정문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재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7. 8.

화재경보기 작동과 관련하여 절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마스터키의 보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 당직실과 지하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개인물품을 반출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며, 근로자가 그동안 작성한 확인서, 경위서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경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재채용 하지 않을 사유들이 존재함이 인정된다. 또한 학교 교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 다수가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재채용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인사규정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지의무, 의견진술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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