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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54
판정일
2024. 06.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2024.

1. 12.

인사팀장을 통해 전보 시행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날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이에 근로자가 같은 날 법무팀원들에게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라고 알리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전보는 늦어도 2024. 1.

12.에는 근로자에게 통지되어 같은 날 효력이 생기고, 실제 집행 시기가 그보다 늦다고 하더라도 전보처분 그 자체의 효력발생 시점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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