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9
- 판정일
- 2024. 06. 19.
판정문
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센터의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운영비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신고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② 근로자의 예산 불법전용 등에 따라 시흥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관련 부정행위가 언론보도로 센터와 시흥시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최초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며, 인사규정 위반에 따른 근로자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