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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9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센터의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운영비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신고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② 근로자의 예산 불법전용 등에 따라 시흥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관련 부정행위가 언론보도로 센터와 시흥시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최초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며, 인사규정 위반에 따른 근로자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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