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8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