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78
- 판정일
- 2024.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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