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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1
판정일
2024. 06.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

26.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도 근로자를 억압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효력을 다투면서 사직서 작성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4.

1. 31.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대화의 시작도 사직서의 효력과 무관한 내용으로 볼 때 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사직서 효력을 다투고 있어 사직서 철회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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