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9
- 판정일
- 2024. 06. 1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년 이후 2차례나 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의 계약직(촉탁직 포함) 근로자 7명 중 적게는 1회, 많게는 10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광주광역시와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위탁비용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큰 수준으로 삭감됨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인력을 대부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정을 공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계약자 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