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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7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온보딩 과정 서약서에 시용기간, 본채용 기준, 시용기간의 연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온보딩 과정 서약서상 “1, 2차 온보딩 평가의 평균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 2차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가 50점을 상회하여 본채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② 사용자가 온보딩 과정 서약서와 1, 2차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를 고지하지 않은 채, 3차 온보딩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습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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