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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84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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