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44
- 판정일
- 2024. 12. 09.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포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이외의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노동 관련 비전문가만으로 구성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 부정 취득한 총 27개 물품 중 15개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부서 내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27개 물품 전체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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