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4
판정일
2024. 12. 09.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포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이외의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노동 관련 비전문가만으로 구성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 부정 취득한 총 27개 물품 중 15개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부서 내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27개 물품 전체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