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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3
판정일
2024. 04.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매니저의 소개로 상급자와 근로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던 사정 등 근로자의 채용 경위 및 채용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급자의 업무 지휘, 감독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수행한 사정들로 미루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무 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던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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