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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0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및 급여대장, 신청 외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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