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85
- 판정일
- 2024. 04. 18.
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임용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정년 보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세칙에 재임용에 관한 근거규정과 재임용 최소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재임용 평가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최소자격요건 및 재임용 심사 통과)을 충족하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번의 근무평가에서 “C등급”을 부여받았으며, “C등급”을 부여받은 데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표의 평가기준 자체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는 단독평가자의 자의에 의한 평가를 줄이고자 복수의 평가자를 두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복수의 평가자의 평가 등급 부여에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부서 및 담당업무 특성상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평가자가 동료들의 평판을 반영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같은 팀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2년 근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여부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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