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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6
판정일
2024.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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