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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2
판정일
2024. 06. 17.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지한 바 없고, 적극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2징계사유인 상사 및 주관부서의 조사 또는 경위서 징구에 불응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과거 사업장 내 징계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③ 근로자가 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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