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06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로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대표가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해고된 것이라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생략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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