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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02
판정일
2024. 04. 0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설정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즉 해약권 유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는 통상의 근로자로 전환되어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시용근로자인 점, 시용기간 내 평가 규정은 있으나 해약권 행사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취업규칙은 만료된 자도 포함된다.), 시용기간 중 평가를 진행해 온 점, 시용기간 만료일 근로자의 예정되지 않은 결근으로 다음날 본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시용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보된 해약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를 규정한 점,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30점에 상당히 미달한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2023. 12.

19. 근로자와 3차례 면담을 통해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 및 ‘수습평가서’를 교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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