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초심에서 각하되었고 재심신청에서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6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에 불응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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