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초심에서 각하되었고 재심신청에서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6
판정일
2024.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 요구에 불응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