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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51
판정일
2024. 06. 14.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과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연장 계약서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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