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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62
판정일
2024. 06. 13.
판정문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향후 진행될 공사가 불확실하여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2023.

11. 21.부터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업무협조와 조언을 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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