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통보를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상 출근통보가 온전한 복직명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예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