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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3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 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이고, 사용자가 타 기관에 발송한 ‘사업종료 통보’ 공문을 근로자2에 대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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