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93
- 판정일
- 2024. 06. 12.
판정문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 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이고, 사용자가 타 기관에 발송한 ‘사업종료 통보’ 공문을 근로자2에 대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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