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5
- 판정일
- 2024. 06.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사를 사용하며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0.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묻거나 출근명령을 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나. 2024.
1. 19.자 및 1.
24.자 복직명령 관련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는 2023. 10.
6.자 해고를 다투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2023. 10.
16.자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2023. 10.
6.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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