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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10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최초에는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던 점, 2차 근로계약서는 비자 발급 목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1년 기간으로 작성되었던 점, 2024. 1.부터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업무를 부여한 적 없고 근로자는 자택에 머무르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는 2023년 12월 외국으로 출국한 후에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 용무를 위해 출국한 기간이므로 회사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서명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근로계약은 최초의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뿐이고 1년간의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은 2024.

12.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4.

3. 19.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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