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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2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 ‘안전사고 발생 여부 란 사전 서명, 경적 미착용 및 출입증 미패용’, ‘재밍건 일일 점검 미실시’, ‘확인서 작성 지시 거부’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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