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통상해고 했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9
- 판정일
- 2024. 03. 0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용자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4.
3. 1.부터 수영장을 운영했다.
② 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2024. 3.
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일부는 사용자2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자는 2024. 3.
1.부터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포괄적 고용승계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정리해고는 경영악화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영장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보인다.
② 사용자1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유상 하자가 없고, 해고일인 2024. 2.
29.의 1개월 이전인 2024. 1.
26. 해고 통보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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