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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83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문경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계약기간 도래로 동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전문경력직 관리지침 제11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매번 별도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③ 정규직 직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상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정규직과는 별도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을 가진 직군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애초부터 정규직과 달리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용하는 것으로 정한 점, ④ 전문경력직 관리지침 제12조에 별도 ‘전환임용’ 절차를 두어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임용 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⑤ 2023. 3.

1.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2024.

2. 29.) 만료시 추가적인 계약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라는 내용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쳐서 스스로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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