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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37
판정일
2024. 11.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지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의 별다른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된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무상태평가표에 계약 갱신 요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무상태평가표는 총 10개 항목에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편차를 두어 점수를 배점하였고, 현장관리자와 대표이사 2명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57점을 득하여 재고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이 작성한 기타의견에는 근로자가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입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언급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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