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66
- 판정일
- 2024. 06.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수용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광고 수주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이나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수행 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부적합을 평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