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허위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수령 등 사기 행위와 고소 등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46
- 판정일
- 2024.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부정수령 등 사기 행위(제1 징계사유)는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이 증명되고, 고소 등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제2 징계사유)는 일부 비위행위(고소, 진정은 노동조합 명의로 제기된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전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2건, 징계회피 목적 고소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청원권 남용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는 단체협약 제4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11조제4호, 제12호, 제13호 위반에 따른 같은 규칙 제55조제3호, 제8호,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45조제1항제4호의 해고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조항이 반하지 않아 취업규칙 적용이 하자가 아니고, 근로자 부상은 해고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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