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26
- 판정일
- 2024. 06.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전 면접을 통해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 적용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②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를 해태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친 점, ③ 동료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평가 결과 기준 미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소장과 면담 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고지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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