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43
- 판정일
- 2024. 06. 10.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면담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의 이사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책하거나 일부 사직을 권고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이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이사에게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담 당시 사용자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 스스로도 면담 당시 해고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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