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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17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 “2023. 12.

4. 현장에 출근해서 일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익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했더라도 비가 오는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은 스스로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출역일수에 일급을 곱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며 그 변동폭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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