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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31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 수주 등록, 공사비용을 타 프로젝트에 전용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접 행위자인 영업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 15일인 점에 비하여, 1차 결재권자인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위반되는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소업체에 지급한 합의금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년 넘게 이 사건 회사에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없는 점, ④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는 점, ⑤ 과거의 유사한 해고처분 사례의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이 사건의 경우와 차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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