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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3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58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 여부 근로계약서,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사용자1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별도 이력서 제출이나 지원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면접을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근로자 8명 중 자진퇴사한 1명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6명이 그대로 채용한 점 등으로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 근무 중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1은 고용승계 당시 근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가 거부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2,3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 사건 사용자2,3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도 추단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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