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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4
판정일
2024. 04. 24.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부매니저인 ○○○, 정직원인 ○○○, 알바 ○○○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월, 화, 수, 목)와 ○○○(금, 토, 일)의 경우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므로 해당 요일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눈 인원수는 108명/29일)는 3.72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5일로 가동 일수(29일)의 1/2(15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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