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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9
판정일
2024. 04.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늘어난 것 외 임금 감소 및 직무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경제적 보전을 한 점,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시간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권역별 의견 회신을 통해 지속적인 인력배치에 대한 조율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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