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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8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 ⑥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 위반 건, ⑦ 중앙회 사무규정 제20조 위반 건, ⑧ 중앙회 사무규정 제52조 위반 중 2021년에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소(전자기록손괴죄)·총무무장의 해고 동참 건, ⑩ 부당 지급된 7,205,208원 중 605,208원을 환불조치 시켰음에도 2023.

12.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 ⑪ 2023.

2. 경로당활성화 보조금에서 전 지회장에게 15,4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정관상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건, ⑫ 2020년 떡값을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한 건, ⑬ 2022년 소송비용을 추경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여 지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건, ⑭ 자격이 없는 자를 상벌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집행한 수당으로 인하여 지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고 그 행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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