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5
- 판정일
- 2024. 03.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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