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집행을 사유로 하는 감봉 6개월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94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 용도의 택시 이용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집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감봉은 경징계이고 감봉 금액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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