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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02
판정일
2024. 06.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4.

6. 관리소장에게 동료 직원과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사직의 의사와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② 관리소장은 대표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 결재를 받고 나서 근로자에게 2024.

4. 9.

오늘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직신고를 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퇴직신고 처리를 진행하라고 하면서 사직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근로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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