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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1
판정일
2024. 06.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두 호텔의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두 호텔을 번갈아 가며 하나의 호텔씩만 운영한 점, ② 두 호텔의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근무현황표, 화재보험 증권, 과세표준 증명 등에 의하면 두 호텔이 분리된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③ 두 호텔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한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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