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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14
판정일
2024. 06. 05.
판정문

① 2023. 12.

26. 순천점장의 사직원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2. 26.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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