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14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① 2023. 12.
26. 순천점장의 사직원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2. 26.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