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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
판정일
2024. 04. 04.
판정문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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