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06
- 판정일
- 2024. 06.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으로 구분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용사업주 직원이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습평가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근로계약서 및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에 비추어 계속 고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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