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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18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MD 및 매대 정리 업무태만, 업무태만에 대한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인한 서점 이미지 실추,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행위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동종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시시비비만을 가리려는 태도와 징계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변명만을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교적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과 소규모 회사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 유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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