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6
- 판정일
- 2024. 04. 0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발생일인 2024. 2.
3.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9명(85명/23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5일로 전체 가동일수 23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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