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6
판정일
2024. 04. 02.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발생일인 2024. 2.

3.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9명(85명/23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5일로 전체 가동일수 23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